"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정부가 보전해줘야…요금 인상은 시기의 문제"
"중앙정부 정책인 지하철 무임승차로 서울시가 많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야하는 이유입니다. 서울시민들에게 이로 인한 대규모 손실을 요금인상으로 모두 떠 넘길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사진)은 1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교통공사가 부담하는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은 지난해 3700억원에 달한다. 앞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급증하게 되면 무임승차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게 서울시의 분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김 의장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시기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지하철과 버스 적자는 만성적으로 쌓여온 것"이라면서 "경기도 등 타시도와 비교했을 때 대중교통 인상 시기는 느린 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모두 떠 넘길 일은 아니다"며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쳐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김 의장은 강조했다. 당장 올해 요금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향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선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그는 "서울교통공사나 버스조합 등 대중교통 운영 주체들이 얼마나 자구 노력을 했는지도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상한 범위를 정하기 까지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7월 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월세 계약 갱신 시 5% 범위 내에서 시도별로 조례를 통해 구체적 상한선을 정하라고 명시돼 있다.

김 의장은 "강남‧북, 자치구별로 지역특성이나 주택시장 여건이 조금씩 다른 상황에서 임대료 상한 범위를 별도로 정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조사와 분석, 의견 수렴 등 일정기간 부동산시장을 모니터링 해야한다"며 "전·월세상한제 시행방안에 대해 서울연구원에 용역을 맡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장 궐위라는 초유의 상황이지만 정책기조가 흔들려선 안 된다"며 "정부정책의 경계선 있는 사각지대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선 "서울시 지방채 발행한도가 거의 찼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취약계층은 더 큰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만큼 선별적 지원을 이어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전남 영암 출신인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3선 시의원이다. 지난 7월 제 10대 하반기 서울시특별시의회 의장으로 2년 임기를 시작했다.

하수정/박종관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