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6개월 이상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게 최대 3억원을 무이자 조건으로 지원한다.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50명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지원금은 2년 안에 일시 상환해야 한다.

전체 지원 규모는 300억원으로 전액 인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충당하게 된다. 이달 9일부터 코로나19 피해증빙서류를 첨부해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고용 유지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뿐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 숙련도 유지에 따른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