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원순 아들 MRI 공개한 최대집 행위 위법 아냐"
'병역비리' 주장 명예훼손 등 고발 2건 수사는 지속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달 20일 박 전 시장이 최 회장의 자료 공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한 진정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2015년 8월 최 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박씨의 MRI 사진이 이미 외부에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위법성을 따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 회장이 박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한 기자회견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된 2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
박씨는 2011년 8월 공군에 현역 입대한 뒤 사흘 만에 허벅지 통증 등을 이유로 귀가했고, 재검에서 '추간판탈출증(디스크)'으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최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박씨가 공군에 입소하며 제출한 엑스레이와 재검에서 제출한 MRI 사진이 다른 인물의 것이라며 박씨가 허위 자료로 현역 복무를 피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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