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해직교사들이 조합원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3년 소송이 제기된 지 7년 만이다.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교조가 고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2심은 모두 고용부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정규제라고 판단했는데, 대법은 이를 정면으로 뒤집었다.

고용부는 2013년 전교조에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해직 교원을 탈퇴시킬 것과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는 정관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조합법과 그 시행령에는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었다.

대법관 12명 중 10명은 이 규정이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위헌적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에 결격 사유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