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대표소송은 완전 모회사 한정 등 제한 논의도 필요"
이흥구 후보자 "국보법 개폐는 정치·입법적 결단으로 해결해야"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는 정치적 또는 입법적 결단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자료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 "정전협정하에 있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지 않은 이상 법관으로서 법률을 존중해 판단해야 함은 당연한 명제"라고 덧붙였다.

◇ 정치적 편향성 우려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 후보자는 일각에서 제기된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이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국보법 위반 1호 판사'로 임용 당시 화제가 됐다.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미 34년 이상 경과된 사건"이라며 이 사건만으로 개인의 정치적·이념적 성향을 규정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원 내 학술단체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진보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회원은 노동법 법리, 재판제도 등에 관해 여러 시각에서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와 토론을 하기 위한 모임"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인권법학회에 대해서는 "회원 수가 500명 가까이 돼 좌편향을 지닌 판사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 "다중대표소송 완전 모회사 한정 등 제한 논의 필요"
이 후보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해 "제도의 남용 방지를 위해 완전 모회사의 경우에만 인정하는 등의 제한도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며 "다중대표소송을 입법화할 것인지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다중대표소송 제도는 모회사 주주가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로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현행법으로는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를 상대로 손해의 책임을 추궁하는 대표소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가 장악한 자회사의 불법행위로 모회사가 손해를 볼 경우 모회사 주주가 책임을 물을 마땅한 법적 수단이 없다.

이사 선임 과정에 소수 주주의 영향력을 높이는 방안 중 하나인 집중투표제에 대해서는 "제도의 유명무실화 방지를 위해 제도 배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중범죄는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검토해야"
기업인에 대한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대통령 특별사면은 투명한 절차를 거쳐 보충적·예외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기업인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흥구 후보자 "국보법 개폐는 정치·입법적 결단으로 해결해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와 관련해 고소인의 호칭을 묻는 말에는 "'피해자'와 '피해호소인'이 논란이 된 것으로 안다.

개인적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피해자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살인 등 중범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신청과 관계없이 필수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공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