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하늘코스 17번홀 전경. 한경DB
스카이72 하늘코스 17번홀 전경. 한경DB
인천 영종도에 있는 스카이72 골프장이 새 주인을 찾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인근 신불지역과 제5활주로 예정지역에 있는 대중제 골프장(인천공항 골프장) 사업권 입찰공고를 냈다고 1일 밝혔다.

이 골프장은 지난 2005년부터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사 운영하고 있어 흔히 ‘스카이72 골프장’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공사는 골프 앤 리조트사와 운영 계약이 올해 12월31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를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1일 공개된 입찰공고에 따르면 공항시설 확충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어 기본 임대기간이 10년으로 정해진 신불지역(하늘코스)과 향후 제5활주로 건설이 예정돼 임대기간이 3년으로 결정된 바다코스, 연습장이 하나의 사업권으로 묶였다. 기본 임대차 기간 외에 계약종료 시점에 맞춰 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평가를 통해 신불지역은 5년 단위로 최장 10년, 제5활주로 지역은 1년 단위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입찰 참가 조건은 2017년 8월1일~2010년 7월31일까지 최근 3년 넘게 18홀 이상의 골프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들이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단독 참가법인 또는 컨소시엄 대표사인 경우 BB+ 이상의 신용평가등급과 320억원 이상의 자본총계가 필수 조건이다.

시설임대료는 임대차 기간 동안 매년 발생하는 매출액에 영업요율을 곱해 산정한다. 공사가 제시하는 영업요율 기준으로 가장 높은 영업요율을 제시한 입찰참가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연간 기준임대료는 바다코스 256억원, 하늘코스 65억원 등 총 321억원이다. 임대차 계약 체결, 시설 인수·인계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 영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골프장 이용료가 높다는 지적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와 공사,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는 ‘공익운영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과도한 그린피 억제, 지역주민과 환승객에 대한 이용료 할인 등 강화된 공익운영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5년 간 스카이72 골프장을 운영해 온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사는 "토지는 공사 소유이지만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건물, 잔디, 수목 등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면서 입찰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스카이72의 동의나 법적판결이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해서 낙찰자는 골프장을 운영할 수 없다”며 “토지만 임대해주고 2000억원을 투입해 골프장을 조성하게 하고 무상 인계 받아 다시 임대하는 것은 공기업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공사 측은 "현 사업자는 초기 투자금 2000억원을 회수하고도 15년 동안 1600여원을 벌었다"며 "스카이72 측과 체결한 실시협약에, 사업시행자가 적정한 자본을 투입하고 수익을 창출한 후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점에 조성한 시설 일체를 철거하거나 무상인계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