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대한노인회 중앙회장 자격으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 등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가운데).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지난 2018년 대한노인회 중앙회장 자격으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 등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가운데).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대법원이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회장은 부영그룹 최대주주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개인 서적 출판 과정에서 246억원을 마음대로 인출하고 아들이 운영하는 영화 제작업체에 사업성 검토 없이 회삿돈 45억여원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의 매제가 내야 할 형사사건 벌금 100억원과 종합소득세 등 19억7000만원도 회삿돈에서 빠져나갔다.

검찰은 이외에도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이 회장을 기소했다.

1심은 공소사실 중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만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횡령액으로는 약 366억5000만원, 배임액으로는 156억90000만원이 유죄로 인정됐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계열사 주식으로 증여세를 납부해 50억원 상당의 손해를 떠넘긴 배임 혐의를 무죄로 보고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으로 낮췄다.

이 회장이 당시 '사무를 지휘하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배임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반면 1심에서 무죄였던 아들 영화 제작업체에 회삿돈을 대여한 혐의는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부회장 측과 검사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2심 선고와 동시에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상태지만 이날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재항고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