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나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만 해당되던 범죄단체조직죄가 처음으로 중고차 사기 조직에도 적용됐다.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지 않았더라도 구성원들이 역할 분담에 따라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면 ‘범죄집단’ 개념을 활용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처음 판단한 사례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범죄단체조직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인천 중고차 사기판매 일당 22명의 상고심에서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인터넷 중고차량 매매사이트 등에 허위 또는 미끼 매물을 올리고 외부사무실로 찾아온 고객에게 해당 차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속인 뒤 다른 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외부사무실은 특정 다수인이 사기 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 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 즉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범죄집단 개념을 활용한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 일당도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