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옥외 광고 제작비가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판로 확대와 옥외 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해 옥외 광고 제작비 등 총 71억6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광고가 게재돼 있지 않은 옥외 간판 이용을 신청한 중소기업에는 1회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광고비를 지원한다. 광고비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한국옥외광고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공모 확정과 예산 지원 절차를 거쳐 광고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