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전력있어" 경찰, 흉기로 아들 위협한 母 구속영장
길거리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흉기로 위협한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친모는 이전에도 학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친모 A씨(38)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8시20분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주택가에서 초등학생 아들 B군(10)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인근 주민이 만류해 B군은 외상을 입지는 않았다. 수사한 경찰은 A씨에게 정서적 학대 혐의가 있다고 판단, 관련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A씨는 학대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재범우려 가정' 등록자로 나타났다"며 "아이가 있는 집안에서 담배를 지속적으로 피우고 욕설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에도 A씨는 아이를 때린다는 이웃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고 가정법원에 넘겨져 처벌을 받았다. 당시 임시 보호 시설에 맡겨졌던 B군이 돌아온 지 불과 4개월 만에 A씨의 학대가 반복됐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