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증언한 동료도 정직 3개월…해당 직원 해고무효 소송 제기
경찰 수사로 진실 밝혀질 듯
'성추행 진실은?'…피해 주장 여직원 '허위신고'로 해고당해(종합)
전남대 산학협력단 정규직 여성 직원이 부서 노래방 회식에서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학교 측에 신고했다가 '허위신고와 무고'로 해고당했다.

해당 여성은 학교 측의 조치에 반발해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4일 전남대에 따르면 전남대 산학협력단 일부 남녀 직원은 지난해 12월 송년 회식을 하고 노래방으로 옮겨 음주와 가무를 했다.

정규직 여성 직원 A씨는 송년 회식 2주가량 후 대학 인권센터에 노래방에서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이에 대학인권센터 운영위원회, 인권센터 성희롱성폭력방지대책위원회, 산학협력단 징계위원회 등은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진술을 받았다.

또한 노래방 CCTV 등을 확인했다.

이에 징계위원회는 A씨가 의도를 가지고 허위신고와 무고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A씨를 해고했다.

징계위원회는 당시 노래방 상황을 진술한 여성 직원 B씨에 대해서도 허위신고에 동조한 혐의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에 A씨는 해고 조치에 반발해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회식 당일 강제추행이 분명히 있었다"며 "성추행이 아니라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과 별론으로 피해자의 신고에 대해 허위신고이자 무고라고 판단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전남대 조치와 별도로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에 참가한 내외부 위원들이 노래방 CCTV 등을 토대로 신고자와 참고인에 대해 해고와 정직 조치를 각각 내렸다"며 "현재 경찰에서 성추행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