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피해자 유인해 성 착취물 제작 가담…범죄집단가입 혐의는 제외
검찰, '박사방' 조주빈 성 착취 도운 남경읍 구속기소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4·구속기소)과 공모해 범행을 벌인 남경읍(29)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3일 남씨를 유사 강간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남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소셜미디어(SNS)로 피해자 5명을 유인해 조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남씨가 유인한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게 하고 음성녹음 등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는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1명을 강제로 추행하게 하면서 이를 촬영한 성 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의 수법을 모방해 다른 피해자를 협박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 102개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달 6일 남씨를 구속한 후 15일 검찰에 송치했다.

남씨의 얼굴은 송치 과정에서 언론에 공개됐다.

남씨의 공소장에 범죄집단 가입·활동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관련 혐의로 재판 중인 박사방 구성원들의 활동 시기와 남씨의 범행 시기가 다른 점을 고려해 현 단계에서 범죄집단 가입 혐의는 제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