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고인 '전자팔찌' 차면 보석 허가
전자장치는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손목시계 형태로 디자인됐다. 시중의 스마트워치와 비슷하게 앱(응용프로그램)과 디지털시계가 적용돼 있다.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훼손하거나 손목에서 분리했을 때 경보 기능이 작동한다.
전자장치를 끼고 있는 피고인은 도주를 막기 위해 활동이 제한된다. 허락된 경우 외에는 주거지 밖으로 외출할 수 없는 재택구금, 특정한 시간대에만 외출할 수 있는 외출제한 등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6~2018년 연간 평균 보석률은 약 3.9%에 불과하다. 총 16만799건의 구속사건 가운데 6325명에게만 보석이 허가됐다. 이로 인해 피고인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교정시설의 과밀화가 심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