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등학생이 자택에서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고등학생이 자택에서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2학기 자국에서 원격수업을 들어도 유학생 신분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1학기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해 적용한 ‘미입국 신고 면제 특례’를 2학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2학기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원격수업만 이수해도 유학생 신분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원칙상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기 시작 후 15일 이내로 국내에 입국하지 않으면 유학 비자가 무효화된다.

유학생들의 입국 시기는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여건에 따라 조정된다. 대학들은 유학생 입국시기 관리계획을 수립해 이를 지자체와 공유해야 한다. 특정시기에 유학생들이 한꺼번에 입국할 경우 자가격리장소가 일시적으로 부족해지는 등 방역관리에 ‘병목현상’이 생길 수 있어서다. 만약 유학생이 자가격리할 거처를 마련했다면 다른 유학생보다 먼저 입국할 수 있다.

지난 1학기 코로나19 사태로 특별입국절차가 적용된 후 입국한 유학생은 총 3만7375명(25일 기준)이다. 국적별로는 중국 2만5777명, 베트남 8344명, 미국 59명, 유럽 93명 순이며 그 외 국가에서 3102명이 한국으로 입국했다. 이중 코로나19 확진자는 23명이며 모두 공항 및 지자체 선제검사에서 걸러져 추가 전파는 발생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면 수업이 필요한 강의는 내년도 1학기에 들을 수 있도록 학교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수강 가능 학점 제한도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는) 내년도 1학기에 완화하도록 대학과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올해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은 다음 달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