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서 친구 구조하다가 익사한 남성…법원 "의사자"
물에 빠진 친구를 구조하다가 익사한 남성 A씨가 법원에 의해 의사자로 인정 받게 됐다. 정부는 A씨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A씨(사망)의 부인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자 불인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 강원도 고성군의 한 해수욕장에서 친구 B씨가 갑작스러운 해수 유입으로 허우적대자 그를 구조하러 뛰어들었다. B씨는 앞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상태였다. 왼팔이 불편한 장애를 갖고 있던 B씨는 구조됐으나 A씨는 익사했다. A씨의 부인은 2019년 4월 보건복지부에 남편에 대해 의사자 신청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입수를 했기에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A씨 부인은 불인정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A씨가 마신 술의 양은 맥주 1캔과 소주 1병 반 수준으로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몸을 가누기 어렵다거나 사리분별이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B씨에게 적극적으로 음주를 권하거나 음주 직후 바다 수영 내지 스노클링을 부추긴 사정이 없는 이상, A씨가 음주상태인 B씨의 바다 입수를 저지하지 않았다는 사정 만으로 A씨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 B씨가 급박한 위해에 빠졌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