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전세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인 금융회사가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대출금을 받아갈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롯데카드가 임차인 A씨를 상대로 낸 대출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 롯데카드와 2년 동안 전세자금 7000여만원을 빌리는 대출 계약을 맺었다. A씨는 당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세계약을 맺고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롯데카드와의 계약서에는 ‘대출 기간 종료로 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할 때는 롯데카드가 요구하면 아파트를 LH에 즉시 명도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2년 뒤 대출 기간이 끝났는데도 A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롯데카드는 대출 계약서에 쓰여 있는 대로 아파트를 넘기고 대출금을 갚으라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