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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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MBN(매일방송)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유상 부회장과 류호길 대표 등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MBN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유상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류호길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장대환 회장의 아들 장승준 대표에게는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이 부회장 등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인 3000억원을 채우기 위해 유사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직원과 계열사 등의 명의로 550억여원을 차명으로 대출받고 자사주를 사들인 혐이다. 또 재무제표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 과정에서 자산이 과대하게 부풀려지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투자약속을 철회하는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해 이 범죄를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승준 대표에 대해서도 "2011년 대표가 된 지 6개월밖에 안 된 시점으로 유상증자 과정에서 차명주식의 존재 여부를 제대로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의 이유를 밝혔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