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불법충당' MBN 부회장·대표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유상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류호길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장대환 회장의 아들 장승준 대표에게는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이 부회장 등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인 3000억원을 채우기 위해 유사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직원과 계열사 등의 명의로 550억여원을 차명으로 대출받고 자사주를 사들인 혐이다. 또 재무제표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 과정에서 자산이 과대하게 부풀려지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투자약속을 철회하는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해 이 범죄를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승준 대표에 대해서도 "2011년 대표가 된 지 6개월밖에 안 된 시점으로 유상증자 과정에서 차명주식의 존재 여부를 제대로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의 이유를 밝혔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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