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4시30분 경찰 보고로 고소 사실 인지"
경찰 "피해자 조사후 압수영장 협의차 검찰에 연락"
검찰 "박원순 피소·변호사 통화 알린 적 없다"(종합)
서울중앙지검은 22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고소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와 통화 사실 및 통화 내용,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에 대해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이 일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하루 전인 이달 7일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는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의 기자회견 발언에 이렇게 해명했다.

검찰 설명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7일 오후 늦게 유 부장검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사전 면담을 요청했다.

유 부장검사는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변호사 면담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검토를 해보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다.

유 부장검사는 같은 날 퇴근 무렵 김 변호사에게 전화해 "일정이나 절차상 사전 면담은 어려우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절차에 따라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안내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된 다음 날인 9일 오후 4시30분께 수사지휘 검사가 사건을 맡은 경찰관으로부터 유선보고를 받아 고소 접수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변호사와 유 부장검사의 통화, 경찰로부터 보고받은 고소장 접수 사실을 대검찰청 등 상부에 보고하거나 외부로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내에서 보고됐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검찰의 이날 설명에 대해 9일 피해자 조사를 마친 직후 검찰에 연락한 것은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박원순 사건' 태스크포스(TF)는 "9일 새벽까지 고소인 조사를 완료한 수사팀이 당일 일과시간 내 피해자가 요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청에 접수하기 위해 사전 협의차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실에 전화했다"고 했다.

경찰이 당시 신청하려 한 압수수색 영장은 서울시청과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등을 포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날 오후 박 전 시장의 실종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실제로 영장이 신청되지는 않았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