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상현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3단독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회의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소멸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일리지에 대한 재산권이 인정되기는 하나, 마일리지는 부수적인 ‘보너스’로 부여되는 것으로 회사 사정에 따라 약관을 통해 변경·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는 2010년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면서 2008년 이전에 쌓은 마일리지는 유효기한을 무제한으로 뒀지만, 2008년 이후 쌓은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 이용객들이 2008년에 적립한 마일리지는 지난해 1월 1일부로 모두 소멸됐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