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련 변호사가 13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텔레그램 비밀대화방 초대 메시지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재련 변호사가 13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텔레그램 비밀대화방 초대 메시지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개인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박 전 시장이 숨진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1대와 박 전 시장 명의의 다른 2대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박 전 시장 휴대전화에서 통화와 문자 메시지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 영장을 14일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숨진 박 전 시장에게서 발견된 휴대전화 1대와 추가로 개인 명의로 개통한 2대 등 총 3대가 대상이다. 검찰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은 박 전 시장이 숨질 당시 현장에서 확보한 휴대전화에 대해서만 진행할 것”이라며 “나머지 2대는 통신 기록을 살펴볼 방침”이라고 했다.

경찰이 요청한 기간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통신기록을 볼 수 있는 영장을 발부받으면 해당 기간 박 시장의 문자와 통화 발신 및 수신 기록을 분석할 수 있다. 다만 통신기록 영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법원에서 제한적으로 발부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통신영장은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신청된 것이지만 확인 과정에서 ‘고소사실 유출’ 의혹에 대한 정황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