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 등을 곧 결론 낼 전망이다. 1년8개월간 진행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르면 이번주 ‘삼성 사건’의 기소 대상과 적용 혐의 등을 추려 대검찰청에 최종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일부 사안은 이미 대검에 보고했고, 사실상 막판 조율 및 윤석열 검찰총장 재가만 남겨 놓은 상태로 알려졌다.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윤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주례 대면보고는 3주째 서면으로 대체됐다. 일각에선 이 부회장 사건의 결론도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이 직접 만나 논의해야 결론 나는 것은 아니다”며 “서면으로도 얼마든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달에 대규모 검찰 인사가 예정된 만큼 검찰이 마냥 결론을 늦출 수 없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 부회장을 시한부 기소중지(일정 기간 기소 보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검찰은 지난 14일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강행 방침을 대검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과 대검도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달 26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 권고 의견을 냈지만 기소를 강행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권고 취지를 무시하기 힘든 검찰이 재판에 넘기는 대상자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기소 규모 등과 상관없이 검찰이 이 부회장의 기소를 강행할 경우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만든 내부 견제 제도(수사심의위)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