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옥살이 뒤 4개월 만에 같은 범행…감금미수로 1년 6개월 선고
"옷에 묻은 침, 화장실서 닦아"…50대 수상쩍은 감금 시도
"학생, 화장실 가서 침 닦아야 하겠는데?"
작년 2월 A(59)씨는 경남 함양군에 있는 한 상가건물 인근을 지나던 10대 B양에게 접근한 뒤 등에 침을 뱉었다.

이후 B양을 상가 건물에 있는 화장실로 유인한 뒤 자신도 뒤따라갔다.

이에 놀란 B양이 화장실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A씨는 B양의 오른쪽 팔을 잡아 밀며 "XX 조용히 해라. 죽여 버린다"고 협박했다.

그러나 B양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큰소리를 치며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처럼 그 의도가 의심스러운 A씨의 범행은 한 차례에 그친 게 아니었다.

2018년 8월에도 함양의 한 상가건물 근처에서 "옷에 뭐가 묻었다.

화장실 가서 닦아라"며 50대 여성을 건물 화장실로 유인해 따라 들어간 뒤 이 여성을 용변 칸 안에 밀어 넣어 감금하려 했다.

당시 피해자가 A씨 손을 강제로 뿌리치고 달아나 별다른 탈 없이 빠져나올 수 있었다.

2018년 9월에는 함양 한 상가건물 주변을 배회하다 건물 화장실에 40대 여성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유사한 방식으로 감금을 시도했다.

이 사건도 피해자가 "비켜주지 않으면 소리 지르겠다"고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

알고 보니 A씨는 2002년 이들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미성년자를 화장실로 유인해 성폭행과 강도 등을 저질러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었다.

출소한 지 불과 4개월이 지나 여성들을 대상으로 수차례나 같은 수법의 범행을 시도한 것이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으나 이사를 하면서 이 사실을 보호 관찰관에게 말하지도 않았다.

게다가 뇌병변장애로 파킨슨병까지 앓는 상태였다.

A씨는 감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여기에 성범죄 관련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1심에서 징역 1년 형을 받은 A씨는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그중 한 명은 미성년자"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경남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성범죄 의도가 입증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범행이 성범죄 착수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봤을 수도 있다"며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부분만 판단하며 검찰이 어떤 의도로 혐의를 국한해 기소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