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지기 잔혹 살해 후 신체 일부 훼손…징역 20년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9일 살인·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1시께 대전 서구 한 모텔에서 동갑내기 친구 B(36)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 신체 일부를 자른 뒤 다른 곳에 가져다 놓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A씨 전 여자친구에 대한 준강간 혐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던 상태였다.
A씨는 검찰에서 "(B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변호인을 선임해 변명하는 게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미리 흉기를 준비해 모텔로 이동한 점이나 피해자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것으로 미뤄 계획성이 인정된다"며 "법의학 감정 등 증거를 토대로 피해자가 숨진 이후 사체를 손괴했다는 공소사실도 유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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