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기판매 일당 53명 검거…할부대행사 등에 방조죄 적용
인터넷에 중고차 허위매물을 올려 고객을 유인한 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다른 차를 판 중고차 딜러 등 일당 53명이 검거됐다.

이들 중에는 매매상사와 할부대행사 대표들도 포함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중고차 딜러 A(23)씨 등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사기 방조 혐의로 B(25)씨 등 중고차 매매상사 대표 5명과 C(26)씨 등 할부 대행사 대표 4명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올해 1∼5월 인천시 서구 한 중고차매매단지에서 D(53)씨 등 구매자 35명에게 중고차를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 총 6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에 올린 허위매물을 보고 찾아온 구매자에게 중고차를 보여주고 계약을 체결한 뒤 고객에게 보여준 차에 하자가 있다며 다른 차량을 거래하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경찰은 매매상사와 할부대행사가 사기 판매라는 점을 알고도 중고차딜러 등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보고 사기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매매상사는 딜러 등에게 사원증을 제공하고 계약을 지원했으며 할부대행사는 시세보다 높은 매매 대금의 할부를 도와줬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은 중고차 사기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딜러들만 처벌했으나 범행의 고리를 끊기 위해 할부 대행사 등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