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뉴 울산 다자녀사랑카드 발급 대상자를 미성년자 1명을 포함한 2자녀 이상 자녀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으로 늘린다. 시민이 직접 방문해 다자녀사랑카드를 발급받았던 방식도 비대면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