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의 미국 송환 여부가 정해진다.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6일 손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는 세 번째 심문을 열고 인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법원은 당초 지난달 16일 두 번째 심문 후 손씨의 인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을 미뤘다.당시 손씨는 직접 법정에 출석해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라도 받겠다"며 미국으로의 송환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손씨는 2015년 7월~2018년 3월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000여명에게 수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2018년 3월 구속기소 됐다.1심은 손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그러나 2심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지난해 5월 형이 확정된 손씨는 올해 4월 2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됐다.현재 진행 중인 손씨의 인도 대상 범죄 혐의는 '국제자금세탁'에 한정된다. 범죄인 인도 조약·법률에 따라 국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아동음란물 혐의 등은 미국에서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그러나 손씨 측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혐의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보증이 실제로 없다"며 송환을 반대하고 있다. 인도 대상 혐의인 범죄은닉자금 세탁 혐의에 대해서도 "현재 단계에서 기소만 하면 한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인도심사는 단심제라 불복 절차가 없다. 만약 이날 법원이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미국의 집행기관은 한 달 안에 국내에 들어와 당사자를 데려간다. 반대로 불허 결정이 내려지면 손씨는 바로 석방된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텔레그램 'n번방'에서 운영자 문형욱과 함께 성 착취물을 제작·공유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20대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 15일 구속된 안승진(남 25)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22일 공개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구성한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범행수법, 피해 정도, 증거관계, 국민의 알 권리, 수사 진행 상황 등을 토대로 안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안씨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아동 청소년에게 접근해 신체 노출 영상을 전송받아 협박하는 방법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2015년 4월에 소셜미디어로 알게 된 한 아동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는 아동 성 착취물 1천여개를 유포하고, 관련 성 착취물 9천 200여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n번방' 운영자 문형욱을 수사하던 중 안씨의 범죄 정황을 발견했고, 디지털 증거 등을 토대로 범행을 자백받았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