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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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절 만난 여성을 30년 가까이 스토킹하고 협박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결혼 요구를 거절당하자 수십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협박)로 구속기소 된 신모(5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신씨는 피해자 A씨에게 결혼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신씨는 다른 여성들과도 사귀지 못하게 되자 모든 게 A씨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8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1991년 처음 만난 대학 선배 A씨에게 구애했다가 거절당한 뒤 지속해서 문자·음성 메시지를 보내거나 집이나 가게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벌여왔다.

이전에도 신씨는 A씨를 폭행·협박한 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는 등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스토킹 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인데 피고인은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로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