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 수도권 외 확대시행…종합검사장 위치 사전 확인해야
내일부터 수도권 외 38개 시군서도 배출가스 정밀검사 의무화
이달 3일부터 세종시와 충주시 등 수도권 외 38개 시·군에서도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포함한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으로 신규 지정된 38개 시·군에서 자동차종합검사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종합검사는 제동시험, 전조등시험 등 정기검사 항목 외에 실제 도로 주행과 비슷한 운행상태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 및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종합검사를 시행해왔다.

대기관리권역법은 지난 4월 3일 시행됐으나, 정부는 기존 정기검사장이 검사장비 추가설치 및 검사원 증원을 할 수 있도록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둔 끝에 3일부터 종합검사를 확대 시행한다.

신규 대상 지역의 자동차 소유주는 검사 전에 종합검사장 위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총중량 5.5t 초과 중형차와 대형차의 경우에는 대형차 검사장비를 갖춘 종합검사장에서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 종합검사 결과 배출가스 항목에서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정비업체가 아닌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체에서 정비를 받은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종합검사장의 위치 확인 및 예약은 국토부 자동차 종합정보 포털인 '자동차365'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자동차검사 사전안내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지자체와 협조를 통해 종합검사장을 충분히 확보해 검사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표] 권역별 종합검사 신규대상지역(38개 시·군)
┌───┬──────┬──────────────────────┬───┐
│권 역 │ 지역 구분 │ 지역 범위(해당 시·군) │ 비고 │
├───┼──────┼──────────────────────┼───┤
│중부권│세종특별자치│ 세종특별자치시 │7월 2 │
│ │ 시 │ │일 이 │
│ ├──────┼──────────────────────┤ 전 │
│ │충청북도(5) │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정기검│
│ ├──────┼──────────────────────┤사 → │
│ │충청남도(13)│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 │7월 3 │
│ │ │룡시, 당진시, │일 이 │
│ │ │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 │후 종 │
│ │ │안군 │합검사│
│ ├──────┼──────────────────────┤ │
│ │전라북도(2) │ 군산시, 익산시 │ │
├───┼──────┼──────────────────────┤ │
│남부권│전라남도(6)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 │ │
│ │ │암군 │ │
├───┼──────┼──────────────────────┤ │
│동남권│부산광역시(1│ 기장군 │ │
│ │ ) │ │ │
│ ├──────┼──────────────────────┤ │
│ │대구광역시(1│ 달성군 │ │
│ │ ) │ │ │
│ ├──────┼──────────────────────┤ │
│ │경상북도(5) │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 │
│ ├──────┼──────────────────────┤ │
│ │경상남도(4) │ 진주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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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는 9월 3일부터 배출가스정밀검사 시행예정(특정경유차 검사는 3일부터 가능)
(자료 : 국토교통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