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 씨(37)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각종 의혹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친인척 가운데 법원 판단을 받는 것은 조 씨가 처음이다. 다만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 관계로 기소된 혐의는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로 정 교수와 금융거래를 한 것 때문에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이 범행의 주된 동기라는 시각이 있다"면서도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일부 시각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더블유에프엠(WFM)·웰스씨앤티 등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총 89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잇따르자 관련된 자료를 폐기·은닉한 혐의도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