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저소득층 청년지원' 서울시 저축통장 참여자 모집
청년저축계좌는 내달 1∼17일 모집한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 15∼39세)이 대상이다.
참여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받아 3년 후 1천44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청년이 대상인 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자는 내달 15일까지 모집한다.
참여자는 3년 뒤 1천569만∼2천314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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