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탄원서 제출…한미장관맨션 비대위 1·2심서 패소해 항고
포항지진 범시민본부 "피해 아파트에 현실적 지원금 줘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경북 포항 흥해 한미장관맨션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가 대법원에 상고한 포항지진 재난지원금 사건과 관련해 29일 대법원에 탄원서를 내고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범대본은 탄원서를 통해 "대법원 판단은 그 어떤 법리보다 국민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데 우선해야 한다"며 그간 판결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는 "지열발전을 유치하고 촉발지진을 막지 못한 포항시가 그에 대해 사죄는커녕 이재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적게 주려고 법원에서 시민과 다투는 일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미장관맨션 주민 155명은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아파트 4개 동이 심하게 부서졌지만, 포항시가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정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시는 정밀안전점검에서 한미장관맨션 4개 동의 안전등급을 약간의 수리가 필요한 C등급으로 판정해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구조진단업체를 통해 별도 조사를 해 2개 동은 D등급, 나머지는 E등급을 받아냈다.

D등급은 긴급 보수가 필요해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E등급은 안전에 위험이 있어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다.

포항시는 아파트 준공 당시를 기준으로, 주민은 현재 건축구조 기준으로 각각 안전진단을 했기 때문에 안전등급에 차이가 생겼다.

한미장관맨션 비대위는 "현실에 맞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며 포항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포항지진 범시민본부 "피해 아파트에 현실적 지원금 줘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