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행 비행기 기내서 프로포폴 투약…간큰 20대 '집행유예'
직장서 프로포폴 훔쳐 투약하기도
제주지법 형사1단독(최석문 부장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6)에 대해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22일 서울 김포국제공항 1층 커피숍에서 지인으로부터 프로포폴을 구입한 뒤 제주행 항공기 내에서 불법 투약했다.
A 씨는 같은 달 26일에도 제주행 항공기 내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3월13일과 14일에는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훔쳐 불법 투약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차례 비슷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같은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면서 "마약류 범죄는 건전한 사회 질서를 저해해 국가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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