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따내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시세조종 등),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판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주성분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했다. 이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7월 식약처는 인보사 허가를 취소했다.

코오롱 측은 “검찰의 이번 조치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이 성공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26일 오후, 늦으면 29일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