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희공원 특례사업 토지소유주 반발...오는 19일 보상협의회 개최
인천시와 서구청 등이 추진하고 있는 서구 경서3지구 인근의 연희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현지 토지소유주들의 반발이 거세다. 연희공원 민간특례사업 주민대책위원회는 15일 인천시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토지소유주는 연희공원 특례사업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시와 서구청 등 관계기관들의 토지수용과정도 일방통행식이고, 보상금으로 인근에 대토를 구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15일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연희공원 특례사업은 연희동 428-95 일원의 17만6000㎡에 생태공원(기부채납)을 조성하고, 비공원시설 부지 7만1000㎡에 공동주택을 짓는 건설사업이다. 토지소유주는 공유인 포함 62명이다.

사업자가 시에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기부채납하고, 남은 30%의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민간특례사업 방식이다. 추진위 측은 “지난 2017년에 우선협상대상자(호반건설 컨소시엄 연희파크)가 선정되고 올 5월 실시계획 허가가 고시되면서 토지 및 지상물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대책위가 주장하는 공원조성 반대의 배경에는 인천시와 서구청이 전체 공원부지의 60%(약 14만400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주와 대화가 미흡하고, 이 상태로 사업이 추진되면 적절한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이경훈 대책위원장은 “단 한 차례의 대화도 2019년 7월 토지소유주 간담회에 그쳤다”며 “그나마 2019년 10월 사업추진을 위해 필수 과정인 서구청과의 보상협의회도 일방적인 공지와 진행으로 끝났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시는 토지보상비는 개별공시지가의 2.5배로 일괄 산정하고 지상물은 토지가격의 20%를 적용해야 한다고 공고했지만, 호반건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개별공시지가의 두 배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일부 대책위 관계자들은 연희공원 인근에는 청라국제도시는 물론 경서3지구 등 상업지구가 조성돼 있고, 토지소유주들의 땅이 대부분 평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최소 3.5배를 주장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간담회와 보상설명회를 갖는 등 대화를 해왔으나 토지소유주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미뤄진 추가 보상협의회를 이달 19일에 갖고 간담회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