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시절 '이건희 회장' 무죄 선고…최지성 전 삼성 부회장과는 고교 동창
최근 칼럼서도 '경영권 승계' 합법 시각 노출…기피나 회피신청 아직 없어
양창수 심의위원장 공정성 논란 커져…처남이 삼성서울병원장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양창수(68·사법연수원 6기) 전 대법관의 처남이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서울병원장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14일 연합뉴스 취재 결과, 양 위원장의 처남은 권오정(63) 삼성서울병원장으로 파악됐다.

권 병원장은 성균관대 의과대학장을 지냈으며, 삼성서울병원 기획실장을 거쳐 2015년 10월부터 병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삼성그룹 산하 계열사 가운데 하나다.

이 부회장의 부친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6년째 입원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수사심의위 규정에는 '심의대상 사건의 관계인과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회피 신청을 하게 돼 있다.

물론 권 병원장과 인척 관계라는 점만으로 양 위원장이 이 부회장 등 사건 관계인과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국민의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외부 전문가를 통해 평가받는 제도가 수사심의위인 만큼 논란거리는 없어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양창수 심의위원장 공정성 논란 커져…처남이 삼성서울병원장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하진 않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인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이 양 위원장과 고등학교 동창 사이인 것으로 최근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실제로, 양 위원장과 최 전 실장은 서울고 22회 동창이다.

두 사람의 친분 정도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외부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수사심의위가 그대로 열리면 결론 여부를 떠나 공정성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최 전 실장은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직속 상관으로서 입장이 같고 혐의도 대부분 겹치기 때문에 김 전 팀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으로 대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위원장이 지난달 22일 한 경제지에 '양심과 사죄, 그리고 기업지배권의 승계'라는 제목의 칼럼을 쓴 것을 두고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는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언급하며 "이 부회장 또는 삼성은 그 승계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 등을 포함하여 무슨 불법한 행위를 스스로 선택하여 저질렀으므로 사죄에 값하는 무엇이라도 있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또 "아버지가 기업지배권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범죄가 아닌 방도를 취한 것에 대하여 승계자가 공개적으로 사죄를 해야 하는가"라는 언급도 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및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 부회장을 두둔하는 관점이 담겼다는 분석이 많다.

양창수 심의위원장 공정성 논란 커져…처남이 삼성서울병원장
양 위원장의 과거 재판 이력도 도마 위에 올라 있다.

양 위원장은 대법관 시절인 2009년 5월 29일 '애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무죄 취지로 다수의견을 냈다.

당시 사건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도 관련이 있다.

특히, 양 위원장은 같은 날 이 부회장에게 에버랜드 CB를 헐값에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건희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의 재판장이기도 했다.

이런 이력을 두고 시민단체에서는 양 위원장이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12일 낸 논평에서 "양 위원장이 수사심의위에 참여한다면, 결과와 무관하게 또 다른 부적절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한 양 위원장은 (수사심의위 규정상) 넓은 의미에서 '그 밖에 수사, 재판에 관여한 공무원, 감정인 등 심의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한 사람'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수사심의위 규정상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되, 질문이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다만 검찰과 삼성 측에서 낼 의견서 분량을 조정하거나 수사심의위원들이 회의 당일 의견서를 검토하는 시간을 정하는 등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재 검찰이나 삼성 측은 양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지는 않았다.

연합뉴스는 각종 논란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양 위원장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