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지방세 체납-통신비 연체정보 활용해 위기가구 신속히 찾는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구'를 조기에 찾아내고 이들을 지원하는데 지방세 체납, 통신요금 연체 정보 등이 활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3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4월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위임한 각종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한 정보 가운데 관할 지역 주민의 주민등록정보, 지방세 체납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관련 자료를 통해 가구의 구성이나 경제적 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서 활용하는 항목으로 '통신요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도 추가했다.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서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A, B, C 등 3명으로 구성된 가구에서 각각 단전, 신용카드 미결제, 통신비 연체 등이 있을 경우 가구 전체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주민등록 정보를 활용하면 보다 정확하게 위험 여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시스템은 단전, 통신요금 연체 등의 변수를 개인 단위로 수집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가구 구성원별 위기 변수를 모두 고려한 가구 전체의 위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각계의 여론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