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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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최근 회사 내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는 KBS 직원이 아니라고 밝혔다.

KBS는 2일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전날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용의자는 KBS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사원)으로 알려졌다"고 썼다. 이에 대해 KBS는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법적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용의자는 전날 영등포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차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등포경찰서는 "현재 1차 조사를 마쳤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촬영 장비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선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