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 신청했던 43만대도 단속 대상…과태료 10만원
7월부터 서울 사대문 '녹색교통지역'에서 5등급차량 단속한다
서울시는 사대문 안에 설정한 친환경 교통 진흥구역인 '녹색교통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 유예를 6월 말로 종료하고 7월 1일부터 예외 없이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 단속을 시행하면서 저공해 장치 부착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6월까지 유예기간을 둔 바 있다.

단속 유예를 신청한 차량은 전국 43만2천41대였다.

이 중 실제로 녹색교통지역 통행 이력이 있는 차는 2.1%인 9천760대였다.

전국 유예 신청 차량 중 올해 4월 기준 33.7%인 14만5천660대가 저공해 조치를 마쳤다.

서울의 유예 신청 차량 4만7천625대 중에서는 46.0%인 2만1천908대가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

시는 유예를 신청하고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이력이 있는 5등급 차량 6천89대를 대상으로 내달까지 홍보와 안내를 이어갈 방침이다.

현재 녹색교통지역에서는 매일 오전 6시∼오후 9시 전국 5등급 차량의 통행을 진·출입 지점에서 카메라로 포착해 단속한다.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5등급 차량에 과태료 10만원을 하루 1회 부과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