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인 '부따' 강훈의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훈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

강훈은 전날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보통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했을 경우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용도로 쓰인다.

검찰은 강훈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이른바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별명을 쓰면서 피해자들에게 성 착취 영상물 제작을 요구하고, 조주빈을 도와 관리·홍보와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을 맡았다고 보고 있다.

또 강훈과 조주빈은 지난해 11∼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장현(71)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재판장의 '비서관'으로 행세하며 2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도 있다. 윤 전 시장은 당시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공천 대가성 금품을 건넨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강훈은 이외에도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박사방 유료 회원들에게서 받은 암호화폐를 돈으로 바꿔 조주빈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