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내항  1·8부두 전경.  인천항만공사 제공
인천 내항 1·8부두 전경. 인천항만공사 제공
1974년 개장해 서해안 해양물류의 중심항구 역할을 담당해 온 인천항1·8부두의 재개발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연내 사업제안 및 내년도 사업시행자 지위 획득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달에는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화 계획 보완 용역’을 발주시켰다. 올 9월께 항만재개발사업을 해양수산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인천항만재개발은 항만시설 및 주거·교육·상업 등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이다. IPA는 시민 접근이 어려웠던 내항 1·8부두를 상업 및 문화시설, 특화공원, 광장, 해변 산책로, 주거 등이 어우러진 해양친수문화 공간으로 바꾸기로 했다.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탄력…친수문화 공간으로 탈바꿈
현재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은 사업구역만 고시됐으며, 사업시행자가 없는 상황이다. 26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1·8부두 재개발 사업은 지난해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유사업 영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철회를 선언하면서 중단됐다. 지난 1월 IPA가 사업을 직접 재추진하겠다고 공표하고 사업시행자 지위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IPA는 항만 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이 담긴 ‘항만법 제55조’에 따라 내항개발 연구용역을 지난 4월에 단독 발주했다.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 셈이다. IPA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부담금액이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야 한다”며 “용역을 통해 최소한의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추진 방안을 검토하는 등 면밀하게 사업수지를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IPA는 항만개발에 따른 전문성 제고 및 시민 의견수렴을 위해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을 운영 중이다. 라운드 테이블에서 도출된 의견을 사업화계획에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IPA는 내항 1·8부두 토지의 약 95%를 소유한 토지주다.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구역 내 IPA 소유 부지의 토지가는 약 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3000억원의 보상비 대신 공공기관의 책무 수행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항만재개발사업에 뛰어들었다는 게 IPA 주장이다. 제3의 기관이나 기업이 사업시행자로 나설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라 토지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했다는 의미다.

해양수산부와 인천시는 내항 1·8부두 0.42㎢는 2020∼2025년, 2·6부두 0.73㎢는 2025∼2030년까지 재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3·4·5·7부두 1.85㎢는 2030년 이후 물동량 변화 추이를 봐가면서 재개발한다는 구상이다.

IPA 관계자는 “인천 내항은 개항 이후 국가경제 발전의 근간으로서 인천지역 생산유발의 약 30%를 담당했다”며 “신항과 북항 등 추가 항만이 생기면서 내항의 기능이 저하됐지만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새로운 가치창조 지역으로 변모시키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