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유료회원 2명 영장심사…범죄단체가입죄 첫 적용. 사진=연합뉴스
'박사방' 유료회원 2명 영장심사…범죄단체가입죄 첫 적용. 사진=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구속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임모씨와 장모씨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형법상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발부된 사례는 성 착취물 제작·유포 가담자 중 이번이 처음이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는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에 적용된다.

김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이유로 "주요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비춰보면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구속된 임씨 등은 박사방을 조주빈(24)이 혼자 운영하는 공간이 아니라 체계를 갖추고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범죄자금 제공 역할하는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점이 인정됐다. 이에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이번 판단에 따라 '박사방' 가담자 전체에 범죄단체가입죄 적용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은 이날 구속된 2명을 포함 박사방 유료회원 60여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