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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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60대 여성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주민 갑질에 시달렸다는 유족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60대 여성 관리사무소장 A씨 사건을 내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8시 30분께 부천시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A씨는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가 혼자 옥상에 올라가는 모습을 찾았고 현장에서 가방 등 유류품을 발견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A씨의 거주지에서 업무수첩이 발견되면서 A씨가 주민 갑질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유족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A씨의 업무수첩에는 '공갈협박죄', '배임행위', '문서손괴' 등 단어가 나열돼 적혀 있었으며 '잦은 비하 발언', '빈정댐', '여성 소장 비하 발언' 등의 단어도 담겨 있었다.

A씨 유족들은 경찰에서 "A씨가 평소 아파트 관련 민원이 많아 업무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내사를 진행해 A씨에게 폭언 등을 한 주민이 특정되면 정식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