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에 속았다" 사업가 소송 냈으나 패소(종합)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의 동업자에게 거액을 내준 사람이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21일 임모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임씨는 2014년 최씨의 동업자인 안모씨에게 18억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최씨 명의 당좌수표 5장을 받았다.

그러나 최씨는 안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수표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수표에 대해 사고 신고를 냈다.

이후 안씨는 허락 없이 최씨의 수표 발행일자를 바꿔 쓰고 교부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임씨는 수표를 은행에 제시했으나 지급이 거절되자 "최씨가 안씨에게 수표 발행일을 변경할 권한을 줬고, 수표를 담보로 안씨가 빌린 돈을 함께 사용했다"며 18억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안씨가 허락 없이 수표를 변조한 혐의로 처벌받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최씨가 안씨에게 수표의 발행일을 변경할 권한을 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임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씨는 또 "최씨가 거액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안씨를 통해 제시했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씨가 허위의 잔고증명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최씨가 임씨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 사용될 것을 알고 허위 잔고증명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씨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가짜 잔고증명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안씨가 임씨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한편 최씨와 안씨는 이 사건에서 등장한 가짜 통장 잔고증명서와 관련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와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와 안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에게 자금력을 보여 부동산 정보를 얻고자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최씨 측은 "피해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안씨의 말에 속아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준 것"이라며 "안씨에게 수십억원을 사기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안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며 "(최씨에게)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를 부탁하지 않았고 최씨가 준 증명서도 진짜인 줄 알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