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게임 악성 프로그램 팔아 수억 챙긴 일당 집행유예·벌금형
인기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부정행위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매한 일당에게 법원이 벌금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20)씨 등 3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C(39)씨와 D(36)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에임봇'(자동으로 적을 조준해 맞추는 기능), '차날기'(차가 하늘을 나는 것) 등 이용자가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핵 프로그램'과 인증 코드를 수천회에 걸쳐 구매자들에게 판매해 약 4억4천600여만원을 챙겼다.

김 부장판사는 "악성 프로그램을 구입해 다시 판매하거나 대리상들의 악성 프로그램 유포를 방조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악성 프로그램의 개발자는 따로 있고 피고인들은 이를 구입·판매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배틀그라운드는 고립된 섬에서 100명의 게이머가 실시간으로 접속해 무기와 탈 것을 활용, 상대를 물리치고 최후 1인이 승리하는 배틀로얄 형식의 게임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