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서산 건강보험공단 직원 전원 '음성'(종합)
충남 서산시는 20일 자가격리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직장 동료 47명의 검체를 채취해 조사한 결과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와 접촉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태안출장소 직원 전원(12명)도 검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서산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산태안지사 직원 A씨(27·간호사)가 이날 새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서산태안지사와 태안출장소를 임시 폐쇄하고 A씨 직장 동료 59명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A씨는 지난 1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삼성서울병원 간호사 B씨와 친구 사이로, 지난 9일 오후부터 10일까지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친구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을 듣고 서산의료원을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서산시 관계자는 "A씨 직장 동료 대부분이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절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시민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외출 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생활화 등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