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오늘 첫 불구속 재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석방된 후 불구속 상태로 처음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속행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로 예정돼 있던 정 교수의 구속 기한이 다가오자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있다며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고, 추가 영장 발부가 가능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작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구속 199일만인 지난 10일 0시 4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재판부는 이날 열릴 공판에서 향후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 등을 할 경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점을 정 교수 등에게 고지할 방침이다.

이날 재판에는 정 교수의 딸 조모 씨가 인턴 활동을 했던 부산의 한 호텔 관계자와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한 교수는 전날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 교수는 자본시장법, 업무방해,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인멸 교사 등 14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