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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이어 조국 동생도 보석으로 석방…'주거 제한, 가족과 연락 금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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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웅동학원 채용비리 및 허위소송’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재판부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0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데 이어 이날 동생도 풀려나면서, 조 전 장관 일가 중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은 5촌 조카 조범동씨만 남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권씨에 대해 이날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 이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조씨는 이날 석방됐다. 조씨는 지난해 10월31일 구속됐고 다음달 18일 기소됐다.

    조씨의 석방은 재판부가 당초 지난 12일로 예정됐던 선고 공판을 미루고 사건을 추가 심리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1일 직권으로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7일로 예정돼 있다. 하지만 조씨의 구속기한은 17일에 끝난다.

    따라서 재판부가 구속 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보다 여러 조건을 달 수 있는 보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보증금 3000만원과 주거지 제한,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관계인 또는 친족과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SNS 등 어떤 방법으로도 접촉하면 안된다는 조건도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조씨가 보석 조건을 지키지 않는다면 법원은 석방을 취소할 수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지난해 7월 구속기한 만료를 20일 앞두고 법원의 직권보석으로 석방된 바 있다. △보증금 3억원 △주거지 제한 △법원 허가 없이 출국 금지 등이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조건이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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