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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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이 아닌 회사의 구내매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물품교환권도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회사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어왔는데, 최근 법원 판결이 이를 넓게 해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 2부 (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버스 운전기사 김 모씨 등 원고 27명이 버스회사 A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사는 2012년 1월 낡은 폐쇄회로TV(CCTV)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1만원 상당의 구내매점용 물품구입권을 CCTV 수당으로 지급했다. 이 수당은 차량내 CCTV 설치로 인해 근로자들이 감시를 받게 돼 자유를 침해받는다는 취지에서 지급하는 수당이다. 근로자들은 CCTV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이를 토대로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을 다시 계산해 부족분을 추가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CCTV 수당은 근무일수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돼 온 고정적 임금"이라며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됐다고 해서 이를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버스 운행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근로자의 후생복지나 근로제공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며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CCTV 수당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비록 수당이 실비 변상 명목으로 지급됐고 회사 발행의 물품구입권으로 교부됐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대형로펌의 한 노동전문 변호사는 "기업들에게 달갑지만은 않은 판결 추세"라며 "대기업일수록 복리후생적 요소가 많은데 그런 것들이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면 평균임금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평균임금에 미치는 영향은퇴직금 상승 등 연쇄적인 효과를 불러온다"며 "퇴직자들이 모여 소송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