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 판매가 시작됐다고 12일 밝혔다. 작년 5월 입국장 면세점이 개장한 지 1년 만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부터 공항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1인당 담배 1보루를 구매할 수 있다. 담배 구매 금액은 입국장 면세점 구매 한도인 600달러와 별도로 계산된다.

인천공항공사는 국산 제품 위주로 담배 판매를 시작하고, 고객 수요에 따라 외산 담배도 판매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면세점은 입국자 수 감소로 서편 매장만 오전 9시∼오후 6시 운영하고 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