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선다. 조 전 장관은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을 연다. 조 전 장관은 앞선 두 차례 공판 준비기일에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이날은 정식 공판이기 때문에 출석해야 한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에 관여하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중단을 결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은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놓고 진행된다. 법정에는 조 전 장관과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세 명만 출석할 예정이다.

감찰 무마 의혹의 요지는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했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시키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오전에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주장 등을 들은 뒤 오후에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